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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운동하면서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,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꿀혜택입니다.
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.
해당 조건을 충족하고,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📌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?
-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
- 입장료: 전액 공제 가능
- 강습비: 금액의 절반만 공제 가능
- 운동복, 간식, 음료 구매 등은 제외
✅ 얼마나 공제되나요?
결제금액의 3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,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.
📌 예시로 보면?
- 연간 헬스장 100만 원 결제 시 → 30만 원 공제 대상
-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 따라 약 3~6만 원 환급 가능
📌 어떻게 신청하나요?
별도 신청 없이,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에서 카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.
- 문화비 소득공제 시설 확인하기
- 문의: 1688-0700 (한국문화정보원)
⚠️ 유의사항
-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
-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공제 제외
- 결제내역은 카드사·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연동
💡 핵심 요약
- 대상: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
- 한도: 연 최대 300만 원
- 방식: 카드 결제 → 자동 반영
이제 운동하면서도 세금 환급받는 시대입니다.
헬스장, 수영장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두세요!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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