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.
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📌 언제부터 바뀌나요?
적용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.
그 전까지는 기존 한도(5000만원)가 유지됩니다.
📌 어떤 금융사가 해당되나요?
- 은행
- 저축은행
- 신협, 새마을금고, 농협 등 상호금융
-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사 전체
📌 보호 대상 상품은?
- 정기예금, 적금
- 보통예금, 수시입출금예금
- ※ 원금 + 이자 포함, 최대 1억원까지 보호
🙅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?
- 주식, 채권, 펀드, ELS 등 투자성 상품
- 외화예금, 실손보험 등 일부 보험
📌 금융사별로 따로 보호됩니다
예를 들어 A은행 1억 + B은행 1억 → 각각 보호 가능
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금액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✅ 핵심 요약
- 기존: 1인당 5000만 원 보호
- 변경: 1인당 1억 원 보호 (금융사별 적용)
- 시행일: 2025년 9월 1일
🔗 참고 링크
예금이 많은 분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금융사 분산 예치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