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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 1억원 2025년 9월부터 한도 상향

by 빈틈정보통 2025. 7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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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 보호가 한층 더 강화됩니다.  
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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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언제부터 바뀌나요?

적용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.
그 전까지는 기존 한도(5000만원)가 유지됩니다.

 

📌 어떤 금융사가 해당되나요?

  • 은행
  • 저축은행
  • 신협, 새마을금고, 농협 등 상호금융
  •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사 전체

📌 보호 대상 상품은?

  • 정기예금, 적금
  • 보통예금, 수시입출금예금
  • ※ 원금 + 이자 포함, 최대 1억원까지 보호

🙅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?

  • 주식, 채권, 펀드, ELS 등 투자성 상품
  • 외화예금, 실손보험 등 일부 보험

📌 금융사별로 따로 보호됩니다

예를 들어 A은행 1억 + B은행 1억 → 각각 보호 가능
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금액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✅ 핵심 요약

  • 기존: 1인당 5000만 원 보호
  • 변경: 1인당 1억 원 보호 (금융사별 적용)
  • 시행일: 2025년 9월 1일

🔗 참고 링크

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

예금이 많은 분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금융사 분산 예치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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