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부터 신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
전기세, 수도세, 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
‘부담경감 크레딧’ 제도가 시행됩니다.
최대 5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가 등록 카드로 지급되며,
본인 명의 카드로 요금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신청 대상 조건부터 제외 업종, 신청방법까지
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어떤 제도인가요?
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함께 운영하며,
새롭게 창업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
전기·수도·가스요금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
단순한 현금이 아닌, 지정 항목에만 사용 가능한 디지털 크레딧 형식입니다.
2. 신청 대상 조건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개인 소상공인
- 부가가치세 미신고자 또는 면세사업자
- 연 환산 매출액 3억 원 이하
📌 주의사항
-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- 매출 증빙은 홈택스 또는 카드사 매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.
- 다수 사업체 보유 시, 1개 사업체에 한해 1회 지원됩니다.
3. 연 매출 산정 방식
지원 대상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= 연환산 매출액
예시) 개업 후 3개월 동안 600만 원 매출
→ 월평균 200만 원 × 12 = 2,400만 원 → 신청 가능
단, 2024년 개업 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한 경우,
2025년 상반기 내 국세청에 매출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4. 지원 제외 업종
다음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자동 제외됩니다.
- 유흥·사행성 업종 (도박기계, 카지노 등)
- 담배 중개 및 도매업
- 가상자산 관련 사업
- 게임 아이템 거래, 성인용품점, 흥신소 등
- 법무·세무·회계사무소, 부동산 임대업 일부 포함
※ 기타 불건전 업종은 중기부 지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
5. 지급 방식과 사용처
지급금액 | 5만 원 |
지급방식 | 등록한 본인 명의 카드로 자동 부여 |
사용가능처 | 전기세, 수도요금, 가스요금,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·산재·고용보험) |
예시)
공공요금 6만 원 + 일반 결제 2만 원 → 크레딧 5만 원 차감 → 잔액 3만 원 본인 부담
6. 신청 방법 및 기간
신청기간 | 2025년 7월 1일 ~ 7월 25일 |
5부제 운영 | 7월 14일 ~ 18일 /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구분 |
신청사이트 | 부담경감크레딧.kr |
인증방식 |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|
📌 카드 등록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합니다.
📌 7월 19일부터는 5부제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7. 준비서류 안내
- 부가세 미신고자: 사업자등록증, 카드 매출 내역 등
-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 증빙 서류 필수
- 매출 증빙: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·카드 매출 내역 출력
※ 크레딧 지급 이후에는 사용 내역에 따라 차감됩니다.
※ 신청 완료 후 별도 알림톡으로 지급 안내가 전송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Q&A
Q. 법인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?
A. 네. 이번 사업은 개인사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.
Q. 카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A. 본인 명의의 신용·체크·선불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없다면 발급 후 등록이 필요합니다.
Q. 2024년 개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만 해당되며, 그 이전 개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.